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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06.28 대한민국 만 나이 개정?

구둘기 2023. 6. 17. 20:42

대한민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외국과 같이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실제로 살아온 날짜를 계산한 나이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세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만 나이로 통일되면 나이 계산에 혼선이 줄어들고, 법률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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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의 나이 계산법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세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첫번째는 만 나이, 두번째는 연 나이, 세번째는 한국식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기준으로 만 1살, 연 나이로 2살입니다. 한국식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1살을 더한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기준으로 만 1살, 한국식 나이로 2살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실제로 살아온 날짜를 계산한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1살이 됩니다. 6.27일까지는 만 0살, 6.28일부터는 만 1살이 되고. 만약 법률 시행인 6.28일 이후  23년 8월 29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8.28일까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에 0살, 23년 8월 29일부터는 만 1살이 됩니다. 2000년 04월 생을 예로 들어 현재 한국나이 24살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6.28일부터 만 나이로 되기에 23살이 됩니다. 그렇게  24년 1월이 되면 원래는 나이가 올라가야 하지만 아직 23살이 되고 4월이 지나야 24살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04년 9월 01일생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만 20세가 되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면 24년 9월 1일이 생일이므로 개정 전이라면 내년 9월 1일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만 나이 개정 후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20세로 상향되어 25년 9월 1일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의 의의

대한민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나이 계산에 혼선이 줄어들고, 법률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연 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 나이 계산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 출생자는 연 나이로 2살, 한국식 나이로 3살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이러한 혼선이 줄어들고, 법률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의 이유

세는 나이는 만 나이와 다르기 때문에, 법적 분쟁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는 나이로 하면 18세가 되어도 군대를 갈 수 없지만 만 나이로 18세가 된다면 군 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도 있었습니다. 또하나의 예로 세는 나이로 19세가 되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지만 나이 통합으로 인해 해가 바뀌면 다 같이 19세가 되는 걸로 통일이 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기에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나이가 한 살 더 많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음에는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추 후 나이 계산에 혼선이 줄어들것이며 법률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같이 나이를 계산하기에 소통이 원할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나이 계산에 혼선이 줄어들고, 법률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