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 연말정산을 앞두고, 새로운 개정세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

    2023 연말정산에서 주목받는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새로운 항목인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30%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500만 원 이상 기부 시에는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부 문화를 촉진하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15% (1천만 원 초과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조합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주요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으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으며,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 역시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4~34세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이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도 7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진 경우에도 세율이 유지되어 과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기부 문화 활성화, 노동자 참여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새로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제공된 내용으로, 세무상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무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